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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지역사회복지의 추진체계와 실천영역
Chapter 09 지역사회복지관
1. 사회복지관의 정의 및 역할
- 사회복지관은 일정한 지역에 자리잡고 있으며, 지역의 가족 및 가족 성원에게 관심을 가지며, 지역의 어떤 특정한 연령층이나 계층과는 상관없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하나이며, 지역주민들의 통합, 연대, 공동적인 관심사에 개입하며, 연구적이고 시범적인 사업을 수행함
- 사회복지관의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10가지 사항을 염두해야 한다.
① 전문성으로 사회복지관 사업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전문 인력에 의해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② 시설성으로 사회복지관 사업은 주민과의 상담, 교육, 훈련, 인간관계 치료 등의 자조적 서비스를 위한 기준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③ 복지성으로 사회복지관 사업은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이 개입할 수 없으며 오직 인간의 고통예방과 해소의 인도주의적 원칙을 적용해야 하고 수혜 주민에게는 자존심과 인간의 존엄성 등이 유지되면서 서비스를 받게 해야 한다.
④ 자주성으로 수혜주민의 당면욕구와 지역사회 실정과 특수성에 따라서 사회복지관 사업을 실시, 운영 한다.
⑤ 종합성과 연계성으로 기존 사회문제에 대한 치료적 차원의 원조와 동시에 예방적 차원의 사업을 필수적으로 함께 수행해야 한다.
⑥ 주민참여의 원칙으로 사회복지관사업은 자조주의에 입각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참여체계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주민의 역할, 주민의 책임을 강조하여야 한다.
⑦ 다목적성으로 주민의 문제는 상호 연계되어 있으므로 문제 해소를 위한 서비스는 사업의 연계적 운영에 의해 종합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⑧ 잠재 자원활용 원칙으로 사회복지관 사업은 주민 욕구의 다양성에 따라 다양한 기능인력과 자원을 필요로 하므로 사회잠재자원을 동원, 활용하여야 한다.
⑨ 민주주의적 원측으로 모든 서비스는 민주주의적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⑩ 평가 원칙으로 사회복지관 사업은 주민들의 성장과 변화의 효과, 재정투입의 효과와 합리성, 사용한 방법의 적합성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피드백의 원리를 지속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 사회복지관의 역할
① 서비스를 주민의 욕구와 문제에 맞추어 조정하고 통합하여 효과적 서비스체계를 수립하는 사회서비스센터의 역할
② 주민이 모여 집단활동을 하거나 토론을 할 수 있는 공동이용센터의 역할
③ 직업훈련과 부업의 알선 및 중개를 하는 매개체로서의 직업안정센터의 역할
④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사회교육센터의 역할
⑤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지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이 다른 다양한 주민의 생활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국민총화의 장으로서의 역할이다.
2. 사회복지관의 모델
- 연찬회에서 강만춘 소장은 사회복지관 모델을 경영 모델, 지역모델, 프로그램 모델로 분류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1) 사회복지관의 경영 모델
(1) 관립관영: 정부기관에서 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 경영까지도 직접 담당하는 모델
ex) 농촌지도소, 보건소, 사회복지지도소
(2) 관립관민영: 정부에서 설립하고 그 운영은 정부와 민간 공동으로 해나가는 모델
(3) 관립민영: 정부에서 사회복지관을 설립하고 그 운영은 전적으로 민간에게 맡기는 형태
(4) 민립민영: 민간에 의해 사회복지관이 건립되고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5) 민립관영: 민간단체나 기타 민간기구에서 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 그 경영을 정부에 맡기는 모델이다.
2) 사회복지관의 지역 모델
(1) 농촌형 사회복지관
- 농촌의 경우에는 지역사회개발 사업에 중점을 두는 모델을 말한다.
- 농촌형은 생활 장소와 직업 장소가 거의 동일 지역사회 내에 있으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배경이 공통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2) 중소도시형 사회복지관
- 일부 농촌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으면서 도시 성격을 살린 형태의 사회복지관
(3) 대도시형 사회복지관
- 지역적인 감정보다는 기능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주민의 관심이 집중된다.
- 그 지역의 생활수준, 생활환경수준, 주민의식과 도덕수준에 따라서 모델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3)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 모델
(1) 경제개발 촉진형
- 경제개발의 요인이 되는 인력 개발, 즉 보건, 직업훈련, 직업 안정, 근로 조건의 개선, 노동조합의 강화, 교육기술 진흥 등의 프로그램과 최저한도의 생활보호가 고려되어야 한다.
(2) 국민생활 유해 요인 예방 및 치료형
- 과밀도시화 현상, 교통장애 및 사고, 독과점 가격문제, 비행문제, 도시환경과 정신위생문제, 노인문제, 부녀자와 청소년문제, 노동문제, 임금문제 등의 많은 사회병리적인 형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프로그램의 형태를 말한다.
(3)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의 균형을 도모하는 형
- 사회보장, 교육보건, 사회복지주택, 교통통신, 글노자 보호, 재활 도시계획 및 농촌계획 등에 있어서 과감하게 자원을 투입해서 복지 지향의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형태
3. 사회복지관의 발달과정
1) 한국전쟁과 구호사업
- 우리나라 1952년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UN에 원조물자를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되어 사업을 시작
- USC에서는 육아시설지원사업, 극빈세대구호, 수복지구의 중, 고등학교 장학금지원, 의료사업 등을 지원하였다.
- 우리나라에 최초로 건립된 사회복지관은 1964년 11월 16일 건립된 목포사회복지관이다.
2) 1970년대의 사회복지관 사업
- 1970년대의 사회복지관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채택하여 운영되었다.
- 보건사회부에서는 한때 1973년부터 사회복지관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사업계획을 세운 바 있다. (계획대로 추진은 안됨)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위생사업, 사회교육사업, 사회복지사업, 직업보도사업, 교양문화사업, 사회조사사업, 지역사회개발사업, 기타 관련 사업으로 구분
- 사회복지관의 설치 형태에 따라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어촌으로 구분해서 그 사업내용을 조금씩 달리해서 지역 특성에 알맞은 사업을 전개하고자 노력했다.
- 당시 보건사회부의 사업내용은 기존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보다도 매우 광범위한 다양성을 갖고 있다.
- 자립작업장시설의 운영, 실비 급식시설의 운영, 공익 전당포의 운영, 무주택 자숙소 운영 등 그 당시의 사회적인 여건으로 매우 실현이 불가능한 계획을 세워놓았었다.
- 1970년대 중반부터 외국원조기관이 철수하면서 사회복지관이 자립을 모색할 때, 사회복지관사업이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부로부터 비사회복지사업으로 구분되어 사업비를 보조받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3) 1980년대 지역사회복지관사업의 쟁점
(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사회복지관
-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시에 사회복지사업법의 항목에 사회복지관사업이 근거를 찾게 되었다.
- 1964년 사회사업계 선배들이 목포사회복지관을 건립한지, 19년만에 사회복지관은 제도권 내의 이용시설로 등록하게 되었다.
- 법 개정이 이루어진 후 일단 사회복지관도 이용시설이라는 명목하에 조금씩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2)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의 제정
- 1989년 제정된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규정
- 사회복지관 사업이 사회복지사업법의 사업내용과 시행규칙의 규정에서 탈피하여 독립된 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일단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에 관한 총칙, 사업의 종류 및 대상, 시설의 설치, 조직 및 종사자, 사업의 운영, 경비의 부담 등의 내용이 수록된 운영규정으로 제정
(3) 영구임대주택과 사회복지관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사업이 수적으로 증가하게 된 이유는 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영구임대주택형을 건립하였기 때문이다.
- 정부는 영구임대주택단지를 건립하면서 반드시 사회복지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제도화하였다.
4) 1990년대 이후 지역사회복지관사업의 쟁점
(1) 종합사회복지관시대의 개막
- 사회복지관하면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에 설립되어 운영되면서 저소득층의 생활공간이라는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지만, 최근에 들어오면서 지역주민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사회복지관에 대한 인식과 참여도가 매우 긍정적인 측면으 변화되고 있다.
- 21세기에는 사회복지관사업도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 문화복지의 공간으로 활용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2)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조직
-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1989년 12월에 조직되었다.
- 1989년 사회복지관협회가 조직된 이후 가장 큰 사업을 전개한 것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사회복지관의 직원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3)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설치
- 사회복지관 부설로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설립이 되면서, 사회복지관의 역할이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능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는 재가노인이나 무의탁노인, 재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편부,편모가정 등 가족 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 계층 및 지역사회내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사, 간병, 의료, 결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4) 사회복지관 운영 주체의 변화
- 1960년대~ 198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에 설치된 사회복지관의 운영 주체는 대부분이 외국원 조기관이나 민간 사횝고지재단에 의해 설립된 민립민영의 형태였다.
-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이 제정된 이후 대부분의 사회복지관은 관립민영의 형태로 대부분 건립
- 1990년대 사회복지관 위탁 운영에 있어 관심을 끄는 것은 처음 5년 계약으로 위탁 운영되던, 사회복지관이 5년간의 계약이 끝난 후 운영 주체가 바뀌었다는 점
- 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기감사나 기타 사회복지관의 운영이 부실할 경우네는 언제드지 위탁 법인이 바뀔수 있게 되었다.
(5) 사회복지관 평가제도 도입
-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평가란 사회복지 프로그램 혹은 기관의 계획, 수행, 활용 등 포괄적인 활동들을 체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 43조와 시행규칙 제 27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들을 매 3년마다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평가기준은 입소 정원의 적정성, 종사자의 전문성, 사회복지관 환경,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 등으로 하고 있다.
(6) IMF와 노숙인 자립지원 사업
- IMF로 인해 실직자가 증가와 노숙인들이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 도시노숙인을 위한 지원사업은 초기에는 종교,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구호활동 중심의 민간복지운동으로 자발적으로 전개하였다.
- 1998년 6월부터 정부에서는 노숙인특별지원상담소 7개소를 운영하였으나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 1998년 9월 18일 필요한 기본 편의시설 확대와 효과적인 사회복귀, 재활, 재기지원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국에 있는 노숙인 쉼터 32개소를 147개소로 증설하였고 1999년도 12 166개소로 증설되었다가 그 후 차츰 줄어들고 있다.
- 1999년 하반기부터 희망의 집을 비롯한 노숙인 쉼터에서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재활 프로그램 및 자활사업이 실시되었다.
4. 사회복지관 사업
1) 가족복지사업
- 가족복지사업은 가족관계증진, 가족기능 보완, 가정문제 해결‧치료 및 부양가족지원 사업으로 세분화 된다.
2) 지역사회보호사업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보호대상 노인이나 결식아동, 장애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급식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경제적 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및 일시보호 사업을 말한다.
3) 지역사회조직사업
- 주민조직 강화 및 교육 사업: 주민이 지역사회 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주민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고, 이러한 주민협력강화에 필요한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 ex) 녹색가게, 쓰레기재활용운동 등 지역문제 해결, 주민의식교육 프로그램
- 복지네트워크 구축: 지역내 복지기관, 시설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복지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관이 지역복지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
- 주민복지 증진사업: 지역단위 행사 또는 주민편의시설운영을 통하여 주민복지를 증진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사업으로서, 지역행사를 주최하거나, 시설을 개발하고, 일상생활 및 복지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 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 발굴: 지역사회내에서 취약계층을 돕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 양성하고 지역사회에 복지사업에 관심이 있는 주민 또는 기업 등을 후원자로 개발, 조직하는 사업
4) 교육‧문화사업
- 아동‧청소년 기능교육: 학습내용 등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각종 기능교육(컴퓨터, 피아노, 미술, 태권도) 실시
- 성인 기능 교육 사업: 조리사, 이용‧미용, 양재, 포장. 제과‧제빵 등 기능교육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 꽃꽂이 서예, 독서지도 등 교양강좌가 실시
- 노인 여가‧문화사업: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건강운동교실, 여가프로그램, 교양교육프로그램 등 각종 사회교육 및 취미교실운영사업
- 문화복지사업: 일반주민을 위한 여가‧오락프로그램, 문화 소외집단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장애인문화체험, 한부모 또는 해체가정 청소년 일일캠프나 영화상형, 음악회 등 포함
5) 자활사업
- 직업기능훈련: 저소득층의 자립능력배양과 가계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훈련을 실시하여 창업 또는 취업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ex) 봉제, 이용‧미용, 조리, 컴퓨터훈련
- 취업알선사업: 직업훈련 이수자 기타 취업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에 관한 정보제공및 알선사업
- 직업능력개발: 근로의욕 및 동기가 낮은 주민의 취업욕구 증대와 재취업을 위한 심리‧사회적인 지원프로그램을 실시 ex)재활프로그램, 근로의욕 고취 프로그램
- 자활공동체 운영: 비슷한 경험과 능력을 소지한 저소득층이 공동창업방식을 통하여 서비스 또는 제품의 생산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ex) 자활공동체창업, 공동작업장
5. 사회복지관사업의 운영
1) 시설종사자 정년제의 실시
- 사회복지시설의 사유화 의식을 탈피하고 조직쇄신을 위하여 정년제를 도입하되 각 시설에서는 다음 정년 상한을 기준으로 종사자 정년을 정하고 있다. → 시설장65세, 종사자60세
2) 후원금 사용비율 기준
- 후원금: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는 금품 기타의 자산
- 수령자: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
- 사용용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 보고: 매 반기 종료후(매년2회) 10일 이내 및 결산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함
- 후원금 사용비율: 후원금의 10%를 모금 홍보 및 사후관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비 지정 후원금: 시설운영비로 사용하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간접비 집행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3) 유사명칭 사용 지도 감독
각 시‧도 지사는 관내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관 이 외에는 사회복지관이라는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적극 지도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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