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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지역사회복지의 추진체계와 실천영역

 

Chapter 1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 공동모금의 도입 배경

- 세계최초로 기록된 모금 캠페인은 1873년 영국의 리버플 시에서 이루어졌지만 자리를 잡게 된것은 미국이다.

- 공동모금에 대한 용어

• 초창기 미국, 커뮤니티 체스트

• 1950년대 유나이티드 펀드로 사용하다가 오늘날에는 유나이티드 웨이라는 용어로 사용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조에 보면 공동모금이란 사회복지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 또는 지역을 단위로 제도권 내에서 기부금품을 널리 모집하는 것

- 공동모금에 따른 활동 경비 기부금품모집규법에 의하여 10%까지 사용할 수 있다.

 

2. 공동모금의 필요성과 발전 과정

1) 공동모금의 필요성

① 공동모금을 통하여 산발적인 자선모금 활동을 줄이고 법이 보장되는 제도적인 틀 안에서 민간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② 공동모금은 지역사회 내에 공동체 의식과 함께 나누는 삶을 증진시키고, 징겨사회 내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③ 공동모금이 활성화되면 후원자 또는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하고 재원을 동원할 수 있는 노하우가 없어서 모금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들에게 복지 재원 분배의 기회가 제공될 것이며 사회복지계의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④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민 일반 인식을 개선한다는 점이다.

⑤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동반자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이다. 

2) 미국 공동모금의 발전 과정

① 사회복지기관들이 공동으로 모금하는 형태로 1888년 덴버시 자선조직협회에서 23개 회원기관 중 15개 기관이 재정 부족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공동으로 모금 활동을 전개한 이후 1895년까지 약 100개시에서 그와 비슷한 공동모금이 있었다.

② 사회복지협의회에 의한 공동모금을 시작한 1972년 세인트루이스, 디트로이트 등 5개 도시에서 채택하였다.

③ 효율적인 자선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기부자들의 주도로 지역공동모금제도를 실시한 경우로써 1913년 미국 클리브랜드 시에서 상공회의소의 지도자들, 즉 기업인들과 자선사업가들이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인들과 종업원들, 주민들에게 모금캠페인을 벌이고 기금을 사회복지기관들에게 배분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미국 전역에 확산시켰다.

- 제1차 세계대전은 공동모금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 종전 후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가 전국적으로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공동모금조직을 확대하고 기관 참여를 촉진하는 운동이 1949년 디트로이트 공동기금을 시작으로 전국에 확산되었다.

- 미국공동모금회가 결성 (지역조직 상호간의 연락, 업무조정, 전국적 차원의 프로그램 실시 및 교육, 홍보 활동 등의 필요성에 의해 지역 단위 조직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형성)

- 1974년, 국제공동모금회가 다른 나라의 공동모금회에 기술적인 원조와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3) 일본 공동모금의 발전 과정협의회가 배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쳐 명실상부한 민간활동으로서는 미흡하다.)

- 연합군 총사령부는 1946년 2월 정부에서 해야 할 복지사업과 민간조직들이 해야 할 복지사업을 재정적으로 엄격히 구별을 해야 한다는 공,사 분리의 원칙을 일본 정부에 제시하였으며, 이것이 바로 전국적인 단위의 공동모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 1947년 6월 공동모금운동요강을 발표하고 같은 해 8월 사회사업 공동모금 중앙위원회를 결성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25일 사이에 최초의 전국적인 공동모금사업을 전개하였다.

- 1959년 전국의 공동모금회는 다섯 가지 중점 사항 ① 총격 PR 운동 전개 ② 모금 목표액의 증대 ③ 배분 방식의 개정과 자금 계획의 확립 ④ 조직기구의 충실, 정비 ⑤ 모금 기간을 3개월로 연장 등을 제시하며 모금 배가 운동을 전개하여 발전하여 왔다.

- 일본 공동모금회의 문제점

① 일본 공동모금도 대부분은 시설 중심 불우이웃돕기사업으로 전개되어왔기 때문에 중산층이 저소득층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식되어 왔다는 점이다.

② 시구정촌 사회복지협의회의 모금 활동, 즉 정부 지원의 민생위원 활동에 의존할 뿐 아무런 독자적 지역모금기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③ 사회악을 해결하는 프로그램 지원 대신 시설 지원으로 배분하는 전통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청소년, 노인문제 등 소프트 프로그램 지원은 전체 배분액의 10%도 안 된다.

4) 우리나라 공동모금의 발전 과정

(1) 1970년대

- 1970년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

- 1971년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설립하여 1972년 1차 캠페인을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었던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규정은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당시 삭제되었다.

- 1975년 보건복지부에서 관 주도에 의한 불우이웃돕기모금이 매년 연말 전개되었다.

- 1973년 당시 외국 원조 사회복지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백만인걷기운동이 실시 되었다.

(2) 1980년대

- 정부는 1980년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제정하고 1981년부터 매년 연말 전개되는 불우이웃돕기에 의한 모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적립하면서 매년 30억 원에서 50억원을 사회복지시설의 피복비, 월동비 등으로 지원하였다.

0 매년 연말 실시되던 이웃돕기성금모금 방법의 결정적인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은 국가 에산이 투입될 곳에 민간의 성금이 대체된다는 점, 보건복지부와 지바아치단체의 선심성 행정에 민간자원이 동원된다는 점이였다.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내에 공동모금법 제정위원회가 조직된 것은 1989년 10월이였다.

(3) 1990년대 초에서 공동모금법의 제정 전까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모금법이 제정되까지 주도하게 된 이유는 1992년 12월부터 민간, 경제,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이웃돕기운동추진협의회를 결성하여 중앙과 지방에서 모금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준비사무국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내에 설치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형태로 모금이 진행되었다.

- 사회복지협의회의 주도로 이웃돕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동안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이웃돕기모금법 제정윈원회를 선임하여 준비모임을 가졌다.

- 1997년 3월 이웃돕기 성금의 적립금을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공동모금회는 중앙에 전국 공동모금회와 16개 시,도에 설치될 지역 공동모금회로 구성되고 중앙과 지방모금회에서 제도적으로 모금과 배분을 같이 할 수 있는 공동모금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4) 1997년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제정과 개정 이후

- 1997년 3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거 1998년도에 저국 16개 광역시와 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립되고 법에 의거 제1회 공동모금이 전국적으로 펼쳐졌다.

- 1998년 후반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개정

- 종교계에서 공동모금제도 시행에 대하여 비판한 이유

① 우리나라에서 공동모금제 운영을 둘러싸고 대등한 민간과 국가의 위상속에서 건전한 민관 간의 파트너십이 형성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② 공동모금의 배분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기에는 시민사회 여건이 성숙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③ 공동모금회의 운영이 정상적이지 못한 가운데서 이의 시행이 장차 개별 모금기관 및 시설에서의 후원금을 감소시킨다면 민간복지부문에는 이중의 타격이 온다는 점이다

④ 공동모금제도 시행의 사전 조건으로서 최소한의 국가적 지원체계, 즉 기부자에 대한 적극적인 소득공제가 마련되는 등의 조건이 전혀 형성되지 않은 점이다.

⑤ 민간으로부터의 사회복지 재원 확충이 국가의 복지 재정을 저수준 상태로 고착화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 보건복지부 주도로 1998년 3월에 공동모금회 5인 설립위원회를 위촉하고 이어 산하에 전문위원들을 위촉하여 공동모금회 정관 작성 및 모금회 임원 구성에 돌입하게 된다.

- 정부의 공동모금회의 구성 강행의 입장과 사회복지계의 공동 모금법 폐지 또는 대체 입법 추진의 입장 대립은 1998년 7월 15일 이성재 의원 외 20명 명의로 발의된 사회복지공동모금법폐지법률안이 상정됨으로써 분수령을 맞게 된다.

- 공동모금회 설립을 추진해 온 보건복지부 및 공동모금회설립위원회는 각 지역의 공동모금회 설립 및 인가를 계속 추진하고 공동모금회 명의의공문을 통해 공동모금 배분 신청을 8월 1일부터 20일까지 받는다고 천명하였으며, 8월 21일에 전국공동모금회 설립위원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워크숍을 열고 공동모금에 관한 대 국민 홍보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계속되었다.

- 1999년 3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란 법률 통과: 최초 법안이 가지고 있던 독소 조항을 폐기하고 제도 시행상의 우려를 보완하는 조항들이 많이 설정되었다.

- 법의 주요 내용 변화

① 법의 적용 범위를 사회복지사업 및 기타 사회복지 활동까지로 확대

②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고 지역 단위의 사회복지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회를 두도록 하였다.

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획 홍보, 모금, 배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3개의 분과실행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④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모집된 기부금품 중 모집 경비 및 관리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의 한도를 10% 이내로 규정한 점

- 개정안에 대해서 사회복지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하는 것

① 지역공동모금회가 중앙모금회의 지회로 전환되었다는 점

② 중앙공동모금회에 그동안 이 법의 탄생을 위해 노력해 왔던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③ 중앙에서 계속해서 모금과 배분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방공동모금회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점

 

3. 공동모금의 주요 기능과 전략

1) 모금의 기능

(1) 연말캠페인 모금

- 12월부터 1월까지 전국적인 모금 캠페인을 벌인다.

- 신문과 방송 등 미디어가 전적으로 협조하여 공동모금 행사를 홍보해 주고 기탁금도 직접 접수하여 모금회에 전달하는 방법이다.

- 개별 모금기관들은 독자적인 모금 행사를 지양하고 공동모금회에 모금회원기관으로 가입하여 기관들이 협조하여 연마롬금을 전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2) 월급 자동공제모금

- 매월 또는 지정한 기간 중에 직장의 피고용자들이 월급에서 일정액을 모금회에 기부금으로 갹출하는 것이다. 

(3) 직장 중심 모금

- 기업, 학교, 단체 등 조직체 내에서 모금회를 돕기 위해 모금 캠페인을 벌이는 것을 말한다.

- 조직이나 단체의 구성원들이 모금 자원봉사자가 되어 자체적으로 모금 행사를 기획하고 금품을 거두어 모금회의 연말 캠페인이나 다른 때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것

- 모금조직자로서 자원봉사를 하게 될 소속원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하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지도력을 발휘한다.

(4) 이벤트 모금

- 인기가 많은 프로 축구나 야구, 농구, 골프, 마사회 등의 스포츠 경기를 통하여 입장료의 일부 또는 선수들의 골 득점과 승패에 따라 모금 운동을 전개하는 방법이다.

- 이벤트 행사를 통하여 모금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 모금과 홍보의 일거양득 효과를 얻을 수 있다.

(5) 가두모금

- 지역별로 유명 연예인과 사회 저명 인사를 초대하여 모금 활동을 벌이는 것이다.

- 그 후 백화점이나 거리 공공기관 앞에서 모금 자원봉사자를 통하여 모금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말한다.

(6) 호별모금, 사랑의 봉투 모금

- 연말 모금 기간을 통하여 사랑의 봉투를 각 가정에 돌리고 모금을 하는 방법

- 연말 모금 캠페인 기간이 오면 각 가정별로 이웃돕기성금에 대한 이유와 홍보물을 각 가정별로 돌려 소중의 후원금을 내는 방법이다. 

- 소액 다수의 원측으로 모금을 전개해야 한다.

2) 배분의 기능

(1) 배분의 기본 원칙

- 우리나라 공동모금의 배분 계획을 수립하는 데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점은 점눗어과 경험을 갖춘 시민들이 각종 배분실해위원회를 통해 참여하게 하여 그들의 다양한 의견과 판단에 기초하여 배분을 행함으로써 배분이 시민들의 의견에 따른 것임을 투명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2)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배분

- 한국, 방송협회나 신문협회 등에서 모금되는 기부금은 전액 중앙모금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 앞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배분을 할때, 중요시하여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지방모금회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배분이 되어야 한다.

• 모금액이 적다고 부족한 모금액을 전부 충당해 주지 말고, 모금한 액수에 비례해서 차등 분배하여야 한다.

• 차등 배분시 지역적인 특성, 인구나 산업 분포, 도시화 비율 등을 고려해서 지리적으로 모금이 어려운 지역을 고려하여 일부 모금액이 보완 배분되어야 한다.

② 매년 2~erht을 별도로 선정하여 지역별로 문제성이 있는 사업에 중점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3) 지방모금의 배분

- 지정기탁에 의한 기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지정기탁에 의한 지정배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잘 활용하여야 한다.

- 지방모금의 배분에서 유의사항

① 단순히 기부자가 자기의 고향을 연고로 지방에 기탁할 경우는 큰 문게는 없다. 그 지방에서 필요한 분야에 배분하여 활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지정기탁이 한곳에 몰릴 경우는 지방배분위원회에서 적절히 배분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각 지역에서 모금된 기금을 소지역 단위로 철저하게 배분을 해야 한다. 중앙모금회에서 배분된 모금은 각 지방별로 사업신청서를 받아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배분해야 한다.

③ 모금액의 일부를 기금화할 필요가 있다. 적립된 기금은 일정한 기금이 확보되면 모금이 부진할 경우 또는 긴급하게 필요시에 적절히 배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4) 연합모금을 통한 시민단체에의 배분

- 우리나라, 일정한 기금을 연합모금에 ca여하는 시민단체들에게 배분할 경우에 공동모금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는 매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단체별로 모금한 액수를 집계하기가 간단하지 안기 때문에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 공동모금이 보다 활성화되어 나가려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즉 환경이나 마약, 청소년, 범죄 등의 사업에도 그 공동모금의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 사회복지 분야에서 모금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오고 개별 모금단체나 시민단체들도 연말 집중 모금 운동 기간에는 함께 참여하여 모금액을 증가시키고, 배분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기관과 시설 배분

① 생활시설의 배분

- 생활시설 입소자들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도움을 주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공동모금회의 배분은 생활시설 위주의 배분에서 일반 국민들이 사회적으로 심각하다고 공감이 갈 수 있는 대상으로 배분의 패턴이 변화되어 나가고 있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생활시설 여건은 아직도 매우 열악하고 정부 보조가 미약하기 때문에 생활시설에 대한 지원은 계속해 나가야 한다.

- 다만 배분액 중에서 30~40%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비율을 할당하고 그 비율을 점차 줄여 나가야 한다.

- 생활시설에 대한 지원금 신청과 심사는 일반 프로그램 신청과는 별도로 심사 기준을 마련해서 배분해야 한다.

② 프로그램 배분

ㄱ. 프로그램 신청의 범위

- 프로그램별 재원을 할당하는 방법은 가식화되는 여러 가지 문제의 경중에 따라 우선순위 정하기가 용이하고 사회 평가에 있어서도 논란의 여지가 적다고 판단된다.

- 공동모금이란 기부한 사람들의 뜻을 생각해서 그 기금이 사용되도록 기금 사용에 대한 효과성이 평가되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ㄴ. 프로그램의 신청 및 심사

- 프로그램의 신청을 받은 후 모금에 대한 예산안이 확정되면 지역 내 사회복지 전문가와 사회복지 전공 교수, 관계 공무원, 기업체 대표, 시민단체 대표,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배분분과실행윈언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신청과 심사를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ㄷ. 사업 계획 작성 및 배분 시기

① 사업계획 작성

- 먼저 배분을 받으려고 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 계획서를 공동모금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동모금의 목표액을 결정함과 아울러 배분의 방향과 내역도 미간사회복지 본연의 취지에 입각하여 검토하고 조정,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국민이나 각계 대표 그리고 관계 사회복지 전문가가 골고루 참여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선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공동모금회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사회복지 기능을 주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긴급한 사회복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사회복지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②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배분 방법

- 어떠한 배분 과정, 배분 공식에 의해 기금이 사용되어야 국민,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공동모금의 활성화 방안

① 연말 이웃돕기 모금 기간을 위해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다.

• 이벤트 모금을 기획 실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가두모금에 사회 저명 인사나 연예인들을 자원봉사로 동원한다.

• 호별모금, 사랑의 봉투 모금(1~5천원이 넘지 않도록 취지문을 작성)을 시도한다.

② 시‧군의 기관‧단체‧시설과 공동모금회와 공동 주최로 이벤트 모금을 실시하여 지역에서 선정한 사업에 지정기탁기부제도를 확대해 나간다.

• ARS 전화모금, 사랑의 고속도로, 자선음악회, 가두모금, 연예인 체육대화 등

③ 연말 이웃돕기 모금에 적극 참여한 기관 단체 시설에게 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배분시 우선권을 제공한다. 또한 연말 집중 모금 시에는 인력대여제를 실시한다.

④ 각 지역별로 공동모금에 관한 연수를 확대하여 모금 전문가와 모금 자원봉사자를 육성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회나 실행위원회에도 각계의 덕망 있고 영향력 있는 주요 인사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공동모금회의 직원들은 모금에 대한 저문성과 모금 기술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다.

• 공동모금의 전문가는 최소한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모금에 관한 기획, 홍보, 교육, 조정, 조사, 연구하는 능력을 겸비해야 한다.

⑥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철폐되어야 한다.

• 공동모금이 있다고 해서 개별 기관들의 개별 모금을 억제할 필요는 없다. 개별 기관마다 특성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다 다를 수 있고 기관의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기금을 모으고 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⑦ 중앙모금회는 모금과 배분은 한시적이어야 하며 기획 홍보 업무에만 주력해야 한다.

• 중앙공동모금은 일정기간 후 자동중지되는 소위 황혼법이 적용되도록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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