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Ⅰ. 공공부조의 개념 및 유형

 

 1. 공공부조의 개념 및 뜻

 공공부조 뜻은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고에서 국가가 주체가 되어, 빈곤한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국가책임 하에 도움을 요하는 사람들에게 무기여 급부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2. 공공부조의 정책 유형

 (1) 정책대상

일반적 공공부조: 일정한 소득이나 자산수준 이하인 모든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한다.

                cf)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범주적 공공부조: 일정한 소득이나 자산수준 이하이면서 동시에 노인, 아동, 장애인 등 

                    특정한 인구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만 급여를 제공한다.

               cf) 경로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소년소녀가장지원제

 

   (2) 공급주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한다. 

 

   (3) 절대적 빈곤선

 절대적 빈곤개념은 빈곤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려는 것으로 사람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주라는 기본적인 관점에서 최저생계비(빈곤선)를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절대적 빈곤의 측정은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전부 포함하며 계측하는가에 따라 전물량방식과 반물량방식으로 구분한다. 

 ① 전물량 방식 (라운트리방식): 최저한의 생계에 필요한 물품의 목록과 양에 따라 시장가격을 곱해 최저생계비를 계측한다.

- 1차적 빈곤: 총수입이 육체적으로 효율성의 유지에 필요한 최저수준을 획득하기에도 불충분한 경우

- 2차적 빈곤: 음주, 도발, 부주의, 무계획적 지출 등으로 인해 최저수준 미만의 소득을 갖는 경우

- 라운트리 방식을 기본으로 하여 최저한의 생계에 필요한 물품의 목록과 양을 결정하고 그것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시장가격을 곱해서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방식을 전물량방식 또는 라운트리 방식이라고 한다. 

- 우리나라에서 최저생계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 우리나라는 3년마다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를 실시하며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는 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에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반물량 방식 (오르샨스키방식): 기본적 적정 표준영량을 구해 이것을 섭취할 수 있는 식품량과 이것의 최소구입 가격에 의하여 최저생계비를 구하고 여기에 엥겔지수의 역을 곱하여 전체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 일부의 생필품으로 전체최저생계비를 추정할 수 있는 편리함으로 있지만, 문제는 빈곤선이 엥겔계수의 수치변화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 일반적으로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음식비에 대한 지출은 감소되어 엥겔계수의 역이 증가하기 때문에 빈곤선이 증가하지만, 실제로 빈곤인구의 엥겔계수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변화가 실제 빈곤선에 반영이 잘 안되는 한계가 있다.

- 미국의 사회보장청에 사용하고 있다.

 

Ⅱ. 공공부조의 특징 및 원리와 원칙

 

  1. 공공부조의 특징

① 공공부조는 규정된 최저소득 이하의 자들에게만 적용된다.

② 공공부조는 공공 세입으로부터 대부분의 재원을 조달한다.

③ 공공부조는 법적 기반에 입각한 권리로 소득보장정책의 일환이다.

④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제도의 보완제도이다.

⑤ 공공부조는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산조사가 이루어진다.

⑥ 공공부조는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⑦ 공공부조는 사회를 통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공공부조의 6대 원리

 ① 생존권 보장의 원리: 헌법 34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가 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은 생활이 어렵게 되었을 때 자신의 생존을 보장받으려는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② 국가책임의 원리: 빈곤하고 생활능력이 없는 대상자는 국가가 궁극적으로 책임지며 이들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③ 최저생활 보호의 원리: 최저한의 생활은 단순한 생계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 한도의 생활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④ 무차별 평등의 원리: 무차별 평등의 원리란 급부 내용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인종, 성별, 종교 및 사회적 신분에 차별이 없이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⑤ 자립 조성의 원리: 부조를 받지 않고서도 받지 않고서도 자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사회 생활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⑥ 보충성의 원리: 수급권자가 개인적으로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그 부족 분 을 보충하여 준다는 것이다.

 

  3. 공공부조의 6대 원칙

 ① 선신청, 후직원 보호의 원칙: 국가에게 보호신청을 우선적으로 한 후 직권보호를 받는 것이다. 필요한 대상자가 신청수속을 모르거나,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직권보호를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② 급여기준과 정도의 원칙: 측정된 보호기준에 따라 대상자의 연력, 세대구성, 소득관계 및 자산 조사를 통하여 수급권자의 수요를 측정하며 어떤 수입이나 자산으로 충당할 수 있는 부문을 공제한 부족분 만을 보충하는 정도의 부조를 해주는 것이다.

 ③ 필요즉응(必要卽應)의 원칙: 무차별 원리에 대한 보완적 성격의 것으로 보호 신청이 있을 시에 즉시 보호 여부를 결정해야 함, 신청일로 14일 이내에 서면을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④ 세대단위의 원칙: 공공부조는 세대를 단위로 하여 그 서비스의 필요여부 및 정도를 정하는 것 그러나 특별한 경우는 개인 배제하지 않는다.

 ⑤ 현금부조의 원칙: 수급권자의 낙인감과 불신을 최소화하는 금전 급여를 우선적인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현물 급여를 행할 수 있다.

 ⑥ 거택보호의 원칙: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자택에서 공공부조가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한다. 

 

Ⅲ. 공공부조의 장․단점

 

 1. 공공부조의 장점

- 공공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고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직적 재분배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 제한된 예산을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효율성의 장점을 가진다. 

 

 

 2. 공공부조의 단점 한계 문제점

- 수급자격을 결정하는데 있어 소득, 자산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크게 저하시킨다.

- 사회보험과 달리 과거의 기여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므로 수급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취약점이 있고 사회수당처럼 인구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을 수급의 기준으로하기 때문에 수급자의 수치심을 유발 할 가능성이 크다.

- 사회보험이나 사회수당에 비해 정치적 지지를 적게 받는 경향이 있다.

 

Ⅳ.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법 사회보험 종류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제정연도 1999 의료보호법
(1977)
2005 2007 2010
시행연도 2000 의료급여법
(2001)
2006 2008 2010
대상자 - 소득인정액기준: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보다 낮은 가구
-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무능력세대)
 -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능력세대)
- 위기사유 
- 생계유지 등의 곤란
- 우리나라 65 이상 전체 노인의 70% - 18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인
급여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자활급여
- 교육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의료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밖의 치료 
-예방,재활 
-  
-  
-이송과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 생계지원
- 의료지원
- 주거지원
- 동절기 연료비 지원
- 장제비
- 전기요금
- 일정액의 연금액: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 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5% 기준으로 책정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전달체계 - 보장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행함)
- 보장시설: 사회복지시설
- 생활보장위원회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시설기관: 의료기관, 보건소, 의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 한국희귀의약품 센터
- 1 의료급여기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설신고 의료기관
- 2 의료급여기관: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개설허가를 의료기관
- 3 의료급여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 의료급여심의 위원회
- 긴급지원 기관
- 긴급지원 체계: ① 긴급지원요청 신고현장확인 선지원사후조사적정성 심사사후연계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 연금의 신청:
주소지 관할 , 면사무소 주민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원 정부의 일반세입 (조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