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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는 타인을 살해하거나, 존속살인, 강도, 성폭력 등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그에 대한 죄 값으로 사형을 당하는 것을 말한다.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논란은 오랫동안 이슈화된 부분의 하나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2010년 3월 25일 사형제도 합헌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사형제도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제도인가? 라는 의문을 한번 제기해 봄으로써 우리 스스로 사회제도에 대해서 권리와 주장을 갖고 사회의 일원으로 이 결정을 내린 것이 타당한 근거로 이루어 진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사형제도 찬성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 중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범죄의 예방 효과를 가져 올수 있다는 점이다. 길거리에 침을 뱉으면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사소한 일일 수도 있지만 이로써 길거리에 침을 뱉는 행위가 줄어들고 있고, 사람들의 버릇을 고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법적인 제도라는 것은 무시 못 할 일이다. 이러한 효과가 사형제도에서 이루어질 때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유발시켜 범죄의 증가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 국민들의 세금으로 범죄자에게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민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자신의 이익과 어려운 사람을 돕지는 못할망정 죄를 저지른 자를 위해 돕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세 번째, 피해자의 인권을 사형이라는 제도 안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나의 생각을 덧붙이자면 TV에서 가끔 살인의 뉴스가 뜨면 정말 끔찍하고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그 사건이 이루어진 곳이 내가 살고 있는 집 근처일 경우에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였다. 그 범죄자의 잘못된 생각으로 피해자의 가족은 한평생 슬픔으로 간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의 주변 사람이 이 같은 일을 당했다면 나도 영화 데드맨 워킹처럼 나의 딸이 이러한 죽음을 당했다면, 나도 영화 속 그의 부모님들처럼 범죄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범죄자를 도와준 수녀님에 대해 크게 비판해 하며 그녀를 원망하였을지도 모른다.
그리하면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사형제도의 합헌의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
또한 정당하다고 말 할 수 있는가? 나의 생각은 다르다. 예전에 범죄학이라는 교양수업을 들은 적이 있다.
이 수업 중 싸이코 패스라는 범죄자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이들은 괴물, 무표정, 차가움 이라는 수식 단어와 어울린다. 사이코 패스들은 사람을 죽여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환경적이든 유전적으로 형성 된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은 사람을 사람이라는 인격체를 가진 존재로 여기지 않고 살인을 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과연 사형제도라는 테두리 안에서 가만히 앉아만 있을지 의문이 든다. 즉, 사형제도와는 아무런 상관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범죄자들의 유형 중 싸이코 패스 외에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범죄자들도 존재 한다. 예전에 사형수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적이 있다. 이 내용은 사형선고를 받고 사형날을 기다리는 사형수들이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고 자신의 일과 삶을 후회한 채 괴로워 한 채 사형날짜를 기다리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들은 원래부터 이렇게 악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닌, 집안의 환경이나 외부로부터의 환경으로부터 부적절하고 사회의 나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범죄자가 아닌 클라이언트 중에도 이러한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문제를 경험하고 사회복지사가 이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나는 범죄자도 이와 똑같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환경으로부터의 상처와 정신적 병리문제가 아니고서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떠한 영향을 받았기에 그러한 행동을 하였으리라고 생각된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본 범죄자들은 잘못을 깨달은 일반 사람들의 실수와 같았다. 단지 그 정도의 차이가 다를 뿐이라고 생각한다. 분명 범죄자가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그들은 질타하고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연민의 마음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듯싶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사형제도로 범죄자의 증가율을 예방하는 것보다 범죄자에 대한 심리를 들음으로써 그에 대한 제도와 환경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인간은 생명존중, 인간다운 삶의 인간 존중 등 범죄자들은 이것들을 무시하고 죄를 저질렀다. 이들이 사형을 당할 때까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채 죽는다면 범죄자는 국가(정부)가 자신에게 살인을 저지르고 결국은 모두 다 똑같이 죽음으로써 끝남으로 그 범죄자는 죽을 때까지 사회에 대한 원망과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뉘우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사회복지사가 나서서 그들의 잘못을 깨달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저지른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것이 강제적이 아닌 자신 스스로의 결정으로 말이다. 용서를 구하기까지 개인마다 몇 년이 될지 몇 십 년이 될지 모른다. 그러므로 범죄자에 대한 존엄성과 인권을 생각해 정부는 사형 제도를 폐지해 정부는 그들이 다른 인권까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 죄를 지었으므로 무기징역으로 그에 대한 죄 값은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이 감방 안에서 그냥 생활하기 보다는 사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도와야 할 것이다. (생산성이 일어나는 일과 같은 것)
피해자의 가족들은 범죄자가 사형을 처해야만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형을 통해서 피해자의 가족의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까? 내가 그들처럼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나의 생각은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 같다. 데드맨 워킹을 보면서 범죄자의 살인은 또 다른 가족의 아픔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주인공이 사형을 당함으로써 그의 어머니와 가족들은 또 다른 가족의 죽음으로써 슬퍼하게 되고 아들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반대로 국가가 자신의 아들을 살인했다고 생각 할 것 같다. 어떠한 방법과 이유가 다를지라도 결국 똑같이 살인을 저지르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다고 그것이 살인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자신의 가족을 죽인 범죄자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 그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범죄자를 꼭 용서해야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에게도 인격체가 있고, 타인으로부터 죽음을 결정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야 용서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판단해야 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대두되는 문제점으로 잘못된 판정과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과학적인 조사를 한다고 하여도 결국 오류가 범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그런데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100%의 확신도 없는데 한순간의 판사의 판단으로 누명을 썼다던가 아니면 오인으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은 예전의 후진국에서 정치적 권력을 위한 도구로써도 많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사형제도가 이러한 악용의 도구로 사용 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생명존중과 인격존중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범죄자는 흉악한 범죄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처와 슬픔을 주었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에게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하지만 범죄자의 죽음으로 이의 모든 사건을 되돌릴 수 없으며, 피해자의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못한 채 신이 아닌 정부 즉, 같은 동등한 사람끼리 그 사람의 죽음을 결정내리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형은 또 다른 살인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는 범죄자의 가족에게도 못할 짓이 된다. 이는 데드맨 워킹에서도 볼 수 있는 장면이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에서도 정도의 차이지 인간의 실수의 한 부분으로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고 용서를 비는 단계에서부터 바람직한 인간상이 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나는 죄에 대한 값은 치러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범죄자에 대한 사형제도는 폐지하지만, 무기징역으로써 그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그 안에서 세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사회를 위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은 깊숙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과제를 앉고 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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