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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회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 새터민
1. 북한이탈주민 개념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한다. 법률상으로는 현재 남한 사회에 거주하면서 정부로부터 법률적 행정적으로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뜻한다.
2. 북한이탈주민 발생 배경
북한이탈주민은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특히 1995년 대홍수로 인해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이 가속화되면서 중국이나 러시아 등지로 탈북하는 북한주민들의 수가 증가하였다. 탈북의 원인으로는 북한의 경제난이라는 직접적인 요인 이외에도 동구 공산권의 붕괴와 중국의 개방정책으로 인해 외부 세계에 관한 정보가 북한사회로 유입되면서 북한주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증가된 것도 탈북의 간접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사회의 기강 해이와 만연한 부패구조가 사회통제를 약화시켜 탈북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문제는 북한의 경제난과 인권 탄압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문제는 현재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과 동시에, 장기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과제이다. 현대의 당면한 문제는 중국 등에서 유랑하는 북한인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한국으로 오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으로 오도록 하며, 한국에 온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게 하는 것은 통일의 과정이고, 통일 이후에 실제적인 통합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3. 북한이탈주민 실태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규모는 지난 1998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 2월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1만명을 넘어섰으며, 2008년 3월 12,552명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은 2002년부터 매년 1,000명 이상, 2006년부터 2,000명 이상씩 입국하고 있는 등 지난 수년 간 북한이탈주민의 유입이 꾸준히 증가해 오면서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2010년 10월 20,000을 넘어 섰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유인구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4.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문제
(1) 탈북과정의 문제점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북한이탈주민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북한 내부의 사회변화와 중국 등 체류국의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 새로운 단계로 발전되고 있다. 가족단위탈북현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면서 탈북연령이 어린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화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과정에 국내외 인권단체들과 전문브로커들이 개입함에 따라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자력으로 입국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젊은 여성들의 경우 중국 등 현지 체류기간 중 인신매매, 동거를 경험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중국에서 돈을 벌 목적으로 탈북하는 사람들이 증가했으며, 이미 남한에 입국해서 정착한 사람들이 브로커를 통해 북한 또는 중국에 체류 중인 가족 성원들을 데려오는 가족 결합성격의 탈북이 자리잡아가고 있다.
(2) 남북간의 이질화
1) 언어의 이질화 문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겪는 문화적 충격도 크지만, 언어의 차이로 의사전달이 어렵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인들이 영어를 많이 사용하여 그 뜻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대화 내용을 이해할 수 없어 소외되고 있다.
탈북 청소년들은 남한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외래어나 컴퓨터용어를 몰라 왕따를 당하기도 한다. 교포라는 말을 들을 때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거 같아 위축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사람들이 직접 접촉한 경우가 비교적 적은 편이고, 과거 북한이 피해를 준 사례 때문에 굳어진 인식이 비우호적인 태도를 갖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외래어가 많이 뒤섞인 남한 말에 비해 고유의 우리말을 더 지키고 교육하는 북한의 어문 정책과 같은 이유로 남북한의 언어 이질화가 심화 되었다.
2) 탈북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에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다. 1999년부터 2004년 3월까지 20세 이하 탈북자 711명 중 620명이 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중도 탈락자가 증가하고 있다. 탈북 청소년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원인은 남북한의 학제가 다르고, 탈북기간이 장기화되어 학습공백이 길어 학력편차가 크며, 남북한의 교육내용이 다르고, 남북한 문화적 이질성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탈북 청소년의 중도 탈락률이 높은 이유는 학교 생활에 근본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탈북 청소년들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도저히 남한의 학교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탈북 청소년의 학교생활 중 어려운 점으로 학업 따라가지가 72.7%, 18.2%는 연령차를 극복하는 것이라 하였다. 초등학생들은 29.4%가 학업 따라가기, 친구사귀기 23.5%, 말투17.6% 순으로 대답했다. 북한 학력을 기준으로 남한 학교에 입학하다보니 보통 2~3살, 심지어 5~6살 아래인 남한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열등감속에 의욕을 상실, 결국 학교를 그만두게 된다.
(3) 남한인의 편견과 차별
1) 남한인의 편견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장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남한인들의 편견과 차별이다.
남한인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은 북한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전이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편견은 북한에 대한 불신과 고정관념이 북한이탈주민들을 동일하게 인식하는 데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특히 남한인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을 자신들과 동등하고 동질적으로 보지 않고, 동정심과 호기심, 그리고 의심과 불신이 혼재된 감정으로 대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체제 차이로 인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적인 적응장애를 풀어주기 위한 갈등 해소 방법을 정부와 국민이 함께 찾아야 한다. 한편 남한인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태도와 행동간의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관념적 차원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을 위한 정부와 단체의 지원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자신이 직접 도와준다거나 비용 부담은 거부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중성은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 편견과 차별 대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2) 취업차별
북한이탈주민의 말투로 인해 취업을 하고자 하여도 고용을 기피한다고 한다. 북한 특유의 억양으로 어디서 왔느냐고 할 때, 북한에서 왔다고 하는 것보다 조선족이라고 할 때 차별적 대우를 덜 받는다고 한다.
5.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복지 실천
남북한이 분단이 되고 난 후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이 가속화되면서 탈북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복지의 정책, 제도적인 면과 민간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에서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문제점을 사회복지측면에서의 해결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1) 북한이탈주민 직접 설립 단체: 약 30여개의 단체들이 있으며, 대부분 행사, 친목단체, 통일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며 인터넷 방송부터 문화 공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2) 민간 지원 설립단체: ① 아동․청소년 관련 분과, ② 지역사회복지 분과, ③ 정착지원분과, ④ 해외 탈북자 관련 분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 북한 이탈주민들을 위한 주요 단체
구분 | 주요단체 | 사업내역 | ||
북한이탈주민후원회 |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정착 및 생활안정 전반 지원, 민간활동 지원 | 북한이탈주민보호법(30조) | ||
지역사회복지관 | 서울 | 가양, 공릉, 마천, 중앙대부설, 평화, 태화, 한빛 | 지역복지서비스제공 | |
지역사회복지관지방 | 물운대, 부산, 울산화정, 탈북이주민지원센터, 인천삼산 | |||
지역복지서비스제공종교단체 | 서울 | 기독교서부연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두리하나선교회, 선한사람들, 영락교회북한선교센터, 조국평화통일불교협의회, 좋은벗들, 천주교민족화해위원회,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한국기독교정착지원협의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희년선교회 | 선교및결연, 해외탈북자구호정착지원교육 | |
종교단체지방 | 예량선교회, 이주난민 선교회 | |||
선교및결연, 해외탈북자구호정착지원교육시민사회단체 | 서울 | 그루터기, 남북나눔운동본부, 남북문화통합교육원, 대한적십자사, 동북아평화연대, 다일공동체, 두레마을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인권시민연합, 사회복지회, 대한YMCA, 새마을운동 이북5도지부,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 자유총연맹, 피랍탈북자인권과 구명을 위한 시민연대, 통일민족건국회, 하나로교육복지연구원, 한국시민자원보사회, 한국인성개발연구원, 한국청년연합회, 한민족통일여성중앙협의회, 행주치마운동본부, 흥사단 | 해외탈북자구호, 사회적응교육, 청소년보호정착지원, 상담 | |
시민사회단체지방 | 고향마을(충주), 남북사회복지실천운동본부(인천) | |||
해외탈북자구호, 사회적응교육, 청소년보호정착지원, 상담청소년 보호시설 |
서울 | 늘푸른학교, 돈보스코청소년센터, 마자벨로센터(여), 공릉복지관(천안) | 무연고 청소년 보호 | 청소년 |
보호시설지방 | 늘푸른청소년상담원(천안), 다리공동체(안산), 하늘꿈학교(천안) |
무연고 청소년 보호
(3) 북한이탈주민가정지원사업-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예시: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정착과정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문제들에 대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안정 및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들과 통합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개선의 기회를 제공한다.
1) 사례관리: 신규전입 한 북한이탈주민 세대를 파악하여 요청세대에 대한 가정방문 및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문제와 욕구를 파악 후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한다.
2) 정착도우미 사업: 하나원 퇴소 후 강남구 지역으로 거주지를 배정받은 신규전입세대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인 정착 도우미와 개별 결연하여 1년간의 초기정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명 | 세부 사업내용 |
가족나들이 | 북한이탈주민 가족을 대상으로 문화체험을 통해 공통의 추억을 경험하는 연 2회 프로그램 실시 |
가족캠프 | 북한이탈주민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간의 의사소통을 증진하고 가족의 강점을 발견하는 1박 2일 간의 프로그램 실시 |
송년가족모임 | 북한이탈주민 가족을 대상으로 우리가족의 한해를 평가하는 연 1회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문화행사 실시 |
3) 가족관계증진프로그램: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족간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접근과 개입을 통해 가족갈등을 해소하고 관계의 향상을 도모한다.
사업명 | 세부 사업내용 |
경제적 지원 (후원금/후원물품) |
북한이탈주민 세대 중 경제적 지원이 요청되는 경우 선별하여 교육비, 의료비, 생활비 등의 후원금 및 후원물품 제공 |
사회교육/체육프로그램 무료이용연계 | 북한이탈주민 세대 중 컴퓨터, 영어, 요리강습, 수영, 헬스 등 사회교육 및 체육프로그램을 무료이용 연계 |
명절 절기행사 | 북한이탈주민 세대에 대한 설날 및 추석 명절을 맞아 절기행사로 생필품 등 물품지원 실시 |
4)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정착지원 및 제도
구 분 | 업 무 내 역 |
통일부 | •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동향분석 • 지역협의회 지원 •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 대책수립 (취업장려금 지급 및 노동부에 위탁하여 취업보호담당관제 운영) • 북한이탈주민 후원과 관련된 민간다체와의 지원 및 협조 (북한이탈주민후원회, 한겨레학교 지원) • 하나원 운영지원 및 관리 (하나원 운영지도 감독) • 거주지 정착지원 온라인 시스템 관리 (북한이탈주민 인적사항, 착금 등 각종 통계 관리) |
하나원 | •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 등 지급 (기본금, 주거지원금, 정착장려금, 학자금 지원) • 보호대상자의 교육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 교육훈련 교재 발간 및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 • 교육훈련에 따른 강사초빙, 진로‧취업‧진학지도 • 청사관리 및 시설경비‧방호의 총괄 및 경비관계기관과의 협조 • 보호대상자의 건강 및 의료관리에 관한 사항 • 보호대상자의 취적, 보호대상자의 임대주택 배정 |
도 | •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실태조사 취합 및 반기보고 (북한이탈주민 가족관계/주거실태/취업실태 등 파악) • 임대주택 교환알선 (2005.1.1일 이전 입국자는 1회에 한하여 주택교환 가능) • 임대주택 알선 (보호대상자 정착희망지역에 임대주택 알선) |
시‧군 | • 북한이탈주민과 고나련된 실태조사 취합 및 반기보고 (새터민 가족관계/주거실태/취업실태 등 파악) • 생계급여, 의료급여 현황파악 및 신청접수 • 지역협의회 운영 (각 지역실정에 맞게 보호담당관, 사회복지사, 민간단체가 참여하여 새터민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협의) • 신규 주민등록 처리 (사회 첫 거주지역에서 주민등록/발급) |
노동부 | •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 (전국53개 고용지원센터에 취업보호담당관 지정) |
보건복지가족부 |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지원 |
교육과학기술부 | • 대학진학 희망자의 경우 특례 입학 |
경찰청 | • 새터민 신변보호 및 애로사항 파악 |
대한적십사 | • 정착도우미 지원 (1년간 1세대 당 2명의 도우미가 초지 정착생활 지원) |
대한주택공사 | • 임대주택 확보 (주택알선 요청에 의한 임대아파트 공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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